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ㆍ책임 등에 대해 임원위촉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임원위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주요 경영상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 권한을 행사한 점, ⑤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