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의 관리 업무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 사업이 상시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재계약 현황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5. 12. 19.∼12. 31. 특별한 이유 없이 결근하였고 관리소장이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회신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와 사직원에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