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