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표현한 점, ② 손목 통증에 대한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출근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통보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6. 1. 23.경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당시까지도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⑤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표현한 점, ② 손목 통증에 대한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출근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통보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6. 1. 23.경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당시까지도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⑤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