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1)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한 자에 대해 해고 및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장기간 결근을 예고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 12. 24.∼2026. 1. 3.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의 사유로 인정됨
2)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 결근을 사유로 2025. 12. 22. 근로자에게 사실상 해고인 2026. 1. 22. 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임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바, 금전보상액은 금3,672,050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