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7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무기정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 징계를 하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무기한 중지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신중한 양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합원의 '조정수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의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 징계를 하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무기한 중지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신중한 양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합원의 '조정수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의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