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음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