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수하고, 계속 근로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6. 1. 25. 자로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회수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