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기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도 종전 사용자(수탁사2)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