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병원에 재직중인 2023. 8. 4. 신청 외 회사을 개업하고 2024. 1.경∼2025. 4.경 병원에 의료 소모품을 납품하면서 겸직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사실 및 신청 외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의 대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는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3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문서 변조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이견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병원에 재직중인 2023. 8. 4. 신청 외 회사을 개업하고 2024. 1.경∼2025. 4.경 병원에 의료 소모품을 납품하면서 겸직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사실 및 신청 외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의 대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는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3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문서 변조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이견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