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인사권한 없는 자의 발언을 해고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차장의 발언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의 최종적ㆍ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이 사건 사용자의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차장의 발언이 해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즉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정상 출근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