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6. 2. 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②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2026. 4. 14.)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인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① 근로자는 2026. 2. 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②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2026. 4. 14.)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인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