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주군의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주군의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