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