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금고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고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 및 대출 서류의 결재 상신을 지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속 팀원이 금고의 내부 규정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금고의 과거 징계 이력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내부자료의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