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금고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고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 및 대출 서류의 결재 상신을 지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속 팀원이 금고의 내부 규정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금고의 과거 징계 이력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내부자료의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고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 및 대출 서류의 결재 상신을 지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속 팀원이 금고의 내부 규정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금고의 과거 징계 이력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내부자료의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