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5일
요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거친 후 2025. 12. 2. 자 문자메시지로 면접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위 문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OJT 이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져야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용이 취소되었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
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거친 후 2025. 12. 2. 자 문자메시지로 면접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위 문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OJT 이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져야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용이 취소되었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