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② 회사 소속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③ 정○술과 최○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학원생은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② 회사 소속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③ 정○술과 최○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학원생은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