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 교원지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휘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 관련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