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긴급이행사건

2026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 및 단체교섭권 행사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위태로워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수가 감소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계약 해지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심각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전날 단체교섭을 재개하였다고는 하나,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기인하여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 및 단체교섭권 행사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위태로워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