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