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3.61명인 점, 대○은 2025. 12. 31. 회사를 그만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사용자는 정○교는 다른 직원들 휴무일에 대체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26. 1.부터 정○교를 음식점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무표에도 근로자의 휴무일에 정○교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무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 취득자 수는 3명인 점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