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해고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