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2024년 및 2025년 상ㆍ하반기 인사고과 결과, 2025. 12.경 다면평가 결과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지사보다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본사가 직무교육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사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주거비 및 교통비 지원, 전보로 인해 오히려 업무 강도가 낮아진 점, 단기간(4개월)에 지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전보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