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입찰공고문,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