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