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필요성 및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점 ③ 정년이 만 71세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정년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