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전적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① 2025년 정기인사에 남평농협에서 관내 다른 농협으로 인사이동함에 동의, ② 퇴직금 지급은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모범안)」제9조에 따라 처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두 번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동의서를 쓰게 되면 다른 농협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시 동의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였기에 동의서를 쓰고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진술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적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