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원하청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문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원청은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의제 중 노동안전, 작업환경, 근로시간에 관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