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팀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언급한 것은 고객의 컴플레인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근무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