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초 계약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일 뿐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