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