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에 따른 총론적인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법문이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소명은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