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종료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종료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