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인 지배ㆍ결정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이한 사업 구조 그리고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전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적 신청을 인용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