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영업관리 담당 부장으로부터 근로관계종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해고로 보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영업관리 담당 부장의 진술서는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점(언양점)으로 인사발령을 내려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인사 발령에 대해 아무런 보고 등 없이 2025. 12. 31. 이후로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영업관리 담당 부장으로부터 근로관계종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해고로 보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영업관리 담당 부장의 진술서는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점(언양점)으로 인사발령을 내려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인사 발령에 대해 아무런 보고 등 없이 2025. 12. 31. 이후로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