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6. 2. 5. 근로자에게 복귀시점을 특정하여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6. 2. 8.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 스스로도 복직을 고민하다 해고를 쉽게 생각하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무하기 싫다는 생각에 복직을 거절하였다고 밝힌 점, ④ 복귀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6. 2. 5. 근로자에게 복귀시점을 특정하여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6. 2. 8.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 스스로도 복직을 고민하다 해고를 쉽게 생각하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무하기 싫다는 생각에 복직을 거절하였다고 밝힌 점, ④ 복귀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