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CCTV 영상 등의 자료에서도 해당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6. 1. 14.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하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며, 그 작성하는 시간이 수 분에 불과하고, 이후 개인사정을 기재하기 위한 보완 작성까지 이루어진 점 ③ 주무관이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관계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짧은 발언을 한 것이 곧바로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 취약성은 주관적 압박 요인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의 문제를 사용자의 강요행위로 결합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제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전달 받은 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