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전보의 정당성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조직질서 회복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 통근 소요시간 증가, 노동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③ 해외 주재원 제안 등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협의하였기에 전보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