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1. 8. 사실상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약 30분에서 1시간의 숙고 끝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별도 이의 제기나 철회 요청이 없었던 점, ④ 징계위원회 회부 예고를 강요나 강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