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② 사내 질서문란, ③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 중 징계사유①이 인정되고, ③ 중 일부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업무 진행과 사내 질서, 거래처와의 관계 및 평판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