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직으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전직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직으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전직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