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 종료 경위와 관련하여 2025. 7. 2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도급계약 종료로 인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함을 고지하고, 2025. 8. 11. 김포 사업장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서를 통보하는 동시에 보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8. 11. 인사발령에 대해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점, 2025. 8. 13.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③ 노 제3호증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하여도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알선한 타 회사 취업 여부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사이에 법률적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선택으로 타 회사 입사를 거절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를 전제로 하는 다른 쟁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① 근로관계 종료 경위와 관련하여 2025. 7. 2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도급계약 종료로 인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함을 고지하고, 2025. 8. 11. 김포 사업장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서를 통보하는 동시에 보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8. 11. 인사발령에 대해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점, 2025. 8. 13.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③ 노 제3호증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하여도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알선한 타 회사 취업 여부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사이에 법률적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선택으로 타 회사 입사를 거절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를 전제로 하는 다른 쟁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