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지회가 운영하는 2개의 센터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지회에 소속된 2개의 샌터는 소재지가 동일하고 지회가 속한 법인의 정관 에서 각 센터 운영을 지회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회장이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2개의 센터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회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회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구제적으로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지회에 소속된 2개의 샌터는 소재지가 동일하고 지회가 속한 법인의 정관 에서 각 센터 운영을 지회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회장이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2개의 센터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회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회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구제적으로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