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 외에 추가적인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