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3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4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