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사용자는 작업환경, 장비사용 등 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