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고의 의사를 가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5. 11. 말경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했을 때 '건강상 문제가 염려되니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복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26. 1. 8. 나 과장과는 산재신청에 관한 문의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11. 15. 원직복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인사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배송 팀장이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026. 1. 8.경 사용자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원직복직 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2025. 11. 말경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했을 때 '건강상 문제가 염려되니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복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26. 1. 8. 나 과장과는 산재신청에 관한 문의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11. 15. 원직복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인사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배송 팀장이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026. 1. 8.경 사용자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원직복직 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