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25. 13시경 류○○ 실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일해 줄 것을 통보받았고,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용자는 류○○ 실장이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2026. 1. 7.자 내용증명에 '본인이 여러 사업과 직장을 겸하고 있어 본 매장을 주방실장 및 홀매니저에게 운영 및 인사 일체를 맡긴 상황’이라고 적혀 있고, 류○○ 실장이 2025. 10.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년 10월 말까지 근무해 줄 것을 통보하면서 “사장님 의견이야, 사장님이 나한테 언제 빼실거냐고”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25. 13시경 류○○ 실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일해 줄 것을 통보받았고,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용자는 류○○ 실장이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2026. 1. 7.자 내용증명에 '본인이 여러 사업과 직장을 겸하고 있어 본 매장을 주방실장 및 홀매니저에게 운영 및 인사 일체를 맡긴 상황’이라고 적혀 있고, 류○○ 실장이 2025. 10.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년 10월 말까지 근무해 줄 것을 통보하면서 “사장님 의견이야, 사장님이 나한테 언제 빼실거냐고”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