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5. 10.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당연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로 판단함
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025. 10.경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생절차 종료 이후 새로 영업팀을 구성하였으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점, 승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직원에 대한 복지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가. 경영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5. 10.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당연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로 판단함
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025. 10.경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생절차 종료 이후 새로 영업팀을 구성하였으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점, 승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직원에 대한 복지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