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11. 30.까지로 명시된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11. 30.까지로 명시된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